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모든 공공기관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알림

모든 공공기관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5.06.17 17:30
0 0

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안 발표

노동계 "일방적 강행" 총파업 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노동조합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확대와 장년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나 노동계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며 총파업을 예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ㆍ장년 간 상생고용 ▦원ㆍ하청 상생협력 ▦정규직ㆍ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69일만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재 56개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를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기로 했다. 급여 삭감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예외로 인정해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ㆍ하청 상생 협력을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면 해당 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또 원청이 하청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당 1억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 외에 3,846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사업주에겐 과태로 2,000만원을 즉시 부과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불법파견ㆍ위장도급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도 추진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길 2차 개혁 추진방안은 오는 8,9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ㆍ하청 상생 협력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충실히 담았다”고 말했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던 핵심 사유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였는데 이를 강행한다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절대 수용 불가”라며 대정부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