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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공무원, 월 6만원 더내고 연금 18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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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공무원, 월 6만원 더내고 연금 18만원 깎인다

입력
2015.05.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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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은 10% 정도 깎일 듯

지급률 인하 2036년까지 단계 진행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인상키로

2085년까지 최대 321조 재정 절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한때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극적으로 개혁안에 합의했다. 뉴시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한때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극적으로 개혁안에 합의했다. 뉴시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전격 합의한 단일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와 연금지급률 숫자만 조정해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모수개혁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개혁안이 최종 결정되면 연금액은 9% 깎이는 반면 보험료는 28% 가량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85년까지 최대 321조원 규모의 국민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밝힌 단일 개혁안의 연금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 인하는 2036년까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전날 공무원노조 측은 내년부터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일단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으로 맞서오다 결국 노조 측 제시안을 대폭 수용했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기여율과 관련해서도 정부ㆍ여당은 현행 7%를 9.5%로 단번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노조 측이 막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절충했다.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단일 개혁안으로 공무원 연금이 개혁될 경우 30년 일한 공무원이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다면 지금은 매달 월급의 7%인 21만 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지만 5년 뒤에는 월급의 9%인 27만원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이 공무원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은 기존의 경우 매달 171만원씩이었지만 앞으로 점차 액수를 줄여서 20년 뒤엔 지금보다 18만원 적은 153만원을 받게 된다.

합의안대로 지급률 1.7%, 기여율 9.0%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나눠줄 때 2085년까지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총 재정부담금은 1,665조9,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했을 경우 장기 재정부담은 1,987조1,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321조2,000억원 국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재정부담금은 연금 적자를 대신 메워주고 있는 보전금과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불입액만큼 국가가 지원해주는 부담금, 퇴직 시 주는 퇴직수당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추정했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당장 깎지 않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재정 추계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정부 측은 분석하고 있다. 실무기구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은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향후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낮춘다고 해도 길게 보면 한꺼번에 1.7%로 인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재정 추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존 새누리당 안은 신규 채용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 체계를 달리 하는 등 여러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같은 불합리한 부분은 이번 합의안에서 대부분 빠져 등 형태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존 새누리당 안은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전체 재정 부담율을 줄이는 방향에서 볼 때 이번 합의안도 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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