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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으로 한국 읽기] 건방진 외교장관

입력
2015.04.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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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교장관 자찬이 보수지는 언짢다. 감히. 소국이 오만하단 거다. 건방진 건 한국뿐 아니다.

“조선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19세기적 사고(思考)’로 서양 세력을 대했다. 변화하는 현실을 ‘동방일월 만년명(東方日月 萬年明)’의 자존심으로 대할 것인가, ‘단 네 척에 밤잠을 못 이루는’ 위기의식으로 대할 것인가. 이 선택이 정반대 역사를 만들었다. 윤병세 장관은 ‘19세기적 사고’를 질타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러브콜을 받는 것은 축복”이라고도 말했다. (…) 한국에 배달되는 청구서를 ‘러브콜’로 해석하고 나아가 ‘축복’이라고 호언(豪言)하는 현실 인식에선 자만과 착각이 교차한 19세기 냄새를 느낀다. 중국이 굴기(?起)하고 미국의 힘을 일본이 대신하는 최근 동북아 흐름이 정말 한국에 축복인가. (…) 지금 한국 외교 수장에게 필요한 것은 기개(氣槪)가 아니라 지혜(智慧), 그리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겸손이다.”

-“한때의 잠꼬대이나 氣槪는 장하다”(조선일보 기명 칼럼ㆍ선우정 국제부장) ☞ 전문 보기

“윤 장관은 연설에서 한 미국 연구원이 칼럼에서 한국의 AIIB 가입 결정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들을 길들인 의기양양한 새우’로 비유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 그러나 윤 장관의 주장은 오독(誤讀)에 가깝다. (…) 이 글은 한국이 강대국의 요구에 반응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리더가 돼야 하고, 그래야 워싱턴과 베이징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 국내에서 나온 외교부 비판과 다를 게 없다. (…) 분명한 것은 드디어 우리 외교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물’ 안으로 몸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의 변치 않는 특징 중 하나가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우리끼리’ 치고받는 현상이다. (…) 이 우물의 경계에 서서 바깥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몇몇 기관 중 하나가 외교부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외교부는 국익(國益)의 관점을 앞세워 이 역할을 수행하려고 애를 써 왔다고 믿는다. (…) 그러나 외교장관이 정권의 호위 무사로 나서게 되면 이런 기대들은 다 접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외교의 위기다.”

-外交가 우물에 빠진 날(4월 1일자 조선일보 기명 칼럼ㆍ박두식 논설위원) ☞ 전문 보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졸속 입법 및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졸속 입법 및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살이 늘 과녁에 적중하진 않는다. 한 개론 부족하다. 법도 마찬가지다. 시늉이기 일쑤다.

“부정청탁을 고리로 돈 받아 먹고, 향응 즐겨왔던 자들은 결코 김영란법이 두렵지 않다. 법망을 피해 갈 길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그들로서는 약간 불편하고 아쉬울 뿐이다. 정작 두려운 사람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폐업을 고심할지도 모를 식당, 술집, 유흥장 등을 운영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고, 거기서 근근이 생계를 꾸리는 더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런 상황을 ‘약간의 부패에 따른 경제 윤활유’라는 정도로 표현했지만, 현실적으론 줄잡아 수천 개 자영 사업장의 존폐와 수만 명의 일자리,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된다. (…)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김영란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김영란법은 고통스럽지만 감내해야 할 때가 된 과제에 가깝다. 다만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는 고답적 인식보다는 그 법의 부작용을 겸허히 살피고 가능하면 대책까지 강구하는 책임 있는 배려가 아쉽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장기 불황에 민생이 곤궁해진 상황이다. 내년 9월 시행에 앞서 김영란법을 다듬더라도 단순한 ‘고답적 정의’가 아니라, 고단한 현실을 배려하는 ‘유연한 정의’가 되길 바란다.”

-김영란법, 김영란만 모른다?(한국일보 ‘메아리’ㆍ장인철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척결을 외치는 주된 이유는 변호사 시장에서의 소득 양극화 때문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잘나가는 전관이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릴 때 전관 경력이 없는 신참 중에는 변협 회비조차 내기 어려운 변호사도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전관예우를 타파해야만 하는 이유는 전관예우가 부패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현직 판검사인 내가 선배 전관을 잘 봐주면 나중에 내가 전관이 됐을 때 후배들이 나를 잘 봐주는 세대 간 중첩(overlapping generation) 구조다. 얼핏 부패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관예우는 법을 사적으로 오·남용한 대가를 지금 당장 받지 않고 나중에 ‘이연(移延) 뇌물’의 형태로 받는 교묘한 부패다. (…) 전관예우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 법(法)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신뢰 저하는 바람직한 거래나 계약을 어렵게 만드는 ‘거래비용’으로 작용한다.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 부패 척결은 국민의 뜻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영란법을 보완할 때 지금의 유명무실한 전관예우금지법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 법조계 전관예우가 사라져야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난다. 그래야 김영란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조 전관예우가 죽어야 김영란법이 산다(동아일보 ‘동아광장’ㆍ김인규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 전문 보기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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