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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 연루 여중생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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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 연루 여중생 일부 감형

입력
2015.04.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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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살인·사체유기 인정되나 어린 나이 '가해자 겸 피해자'"

범행수법이 잔혹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은 허모(15)·정모(15)양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양모(16)양은 1심 선고형량인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며 "사체를 유기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조손가정이나 편모가정 등 비교적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따돌림으로 비행의 길에 접어들어 미성년자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대전에서 재판받은) 남자 공범 무리에 합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정양은 남자 공범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아야 했고, 남자 공범 무리에 합류할 때까지 이들을 구제할 사회적 교육적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의 참혹한 결과를 나이 어린 피고인들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임이 분명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 피고인들은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이고 사체훼손행위는 주로 남자 공범들이 저질렀고,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미성년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미성년자 유인죄는 이미 성매매유인죄에 흡수돼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청소년을 성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추구의 도구로 삼으려고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행위 때문에 피해자 불행이 시작됐고,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사체를 매장할 장소를 알려줘 사체유기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 살인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5월 김해지역 여고생인 윤양(당시 15세)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9년에서 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숨진 윤양이 성매매 사실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남자 공범들의 주도로 윤양을 지속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양과 1대 1 싸움을 하거나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보도블록으로 윤양을 내려치는 등 남자 공범들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이모(26)와 허모(25)씨 등 남자 공범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여중생으로 범행에 가담한 양모(17)양도 대전지법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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