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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후속조치 설명 나서더니… 밑그림커녕 논란에 원론적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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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후속조치 설명 나서더니… 밑그림커녕 논란에 원론적 답변만

입력
2015.03.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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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위원장 알맹이 없는 회견, 시행령 준비 등 역량에 우려 고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 집행 실무를 담당할 국민권익위원회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이곳 저곳에서 법안 허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권익위가 논란 없는 시행령 제정, 혼선 최소화, 법 시행 후 관리 역량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채 2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기자회견을 공지했다. ‘4일 오전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직접 김영란법의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 30분간 진행된 회견은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 나열과 후속 조치 준비에 대한 의지 표명에 그치는 등 ‘알맹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시행령 등 각종 후속 조치를 빠른 시일 내 마련,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 금품수수가 근절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보강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정작 위헌성 여부 등 법안을 둘러싼 핵심 문제점 해소 방안이나 수사기관의 법 악용 가능성,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준용 여부 등 논란이 되는 내용에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철저히 분석, 대응해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등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언론을 김영란법 시행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도 “정부안에는 KBS, EBS가 공직유관단체라 들어갔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두 회사와) 견줘볼 때 나머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2년 7개월 전 김영란법을 처음 발의한 기관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주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권익위지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 가진 권익위 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추가되는 업무에 상응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난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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