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영란법 사방에서 '난타'

알림

김영란법 사방에서 '난타'

입력
2015.03.04 19:34
0 0

졸속·과잉 입법 비판 쇄도, 변협 "언론 자유 등 침해"

조만간 헌법소원 청구 방침, 재계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

4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기 전 언론 취재에 응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영종도=연합뉴스
4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기 전 언론 취재에 응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통과 이전부터 우려됐던 과잉 입법, 위헌 시비에 따른 비판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은 서둘러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졸속입법 논란에다 어린이집 CCVT설치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무산까지 겹쳐 새누리당은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졸속입법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여론의 압박 때문에 법사위에서 결함투성이법을 서둘러 졸속입법한데 대해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법 시행까지 남아있는 1년6개월간 김영란법 보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자의 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직을 제외한 형평성 문제 ▦부정 청탁의 모호한 기준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의 위헌 가능성 등을 졸속 입법의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충격파를 우려하고 있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호텔, 골프장은 물론 식당, 술집 등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대관 업무에도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각계로 번지자 여당은 본회의 통과 하루 만에 보완 움직임에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법안의 근본 취지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서민 경제 침체 우려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입법 보안 방침을 시사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꼼꼼히 살펴 법이 조기에 정학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면서 시행령 등을 통한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야권이 입법 보완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개정작업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개정 주장에 대해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