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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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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돼 아쉬워"

입력
2015.03.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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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 권익위원장 입장 유보, 내주 기자간담회서 의견 밝힐 듯

“빠진 ‘이해충돌 방지’조항도 조속히 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

김영란(사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국제기구 정례회의에 참석하려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후 재검토해 법 개정안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을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품수수ㆍ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조속히 마저 됐으면 좋겠다.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이란 입법 취지로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쪽 김영란법’에 그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본인과 가족, 친족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장관이 자식을 편법으로 산하 기관에 특채로 넣거나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걸 막자는 취지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해충돌 범위가 애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초 정부안에 있던 이 조항을 뺐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8월 관련 법안을 제안, 입법 예고했고, 법안은 2년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주 귀국한 뒤 기자 간담회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출국 심사장으로 향했다. 간담회에선 이해충돌 부분 누락과 적용 대상 범위 등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위헌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된 지난 3일부터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던 그는 인터뷰 요청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권익위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위원장의 남편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은) ‘세상에 법안을 제안한 사람에 불과한데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 분란만 커지는 걸 원치 않아 언론 접촉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옳다 그르다’ 말하기 보단 토론이나 숙의과정을 지켜보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금품수수 범위 대상에 추가되는 등 위헌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앞으로 잘 조율해서 다듬어 가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올해 1월 김영란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당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 대해 “다양한 형태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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