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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 본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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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 본 '김영란법'

입력
2015.03.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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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관없이 1년 200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與, 가족 신고 조항 제외 주장 野는 "적절한 대안 마련해야"

유승민(앞줄 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앞줄 가운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유승민(앞줄 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앞줄 가운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바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초안 발표 2년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회동에서 기자와 사립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에 직무연관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했으나, 정무위 통과안대로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가족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법’ 논란이 일었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수정되면서 국민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혼란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지적이다. Q&A를 통해 김영란법의 적용 및 처벌 방법 등을 알아본다.

Q.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는?

A.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국회 합의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한다. 대학병원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는 처벌대상이 되지만, 사설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직자 가족 범위에 대해선 막판 협상을 통해 원안보다 대폭 축소됐다. 정무위 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만 가족의 테두리 안에 남겼다.

Q.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얼마나, 어떻게 받으면 처벌받나?

A.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액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당은 막판까지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공직자도 100만원 이하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자는 안을 고수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정무위 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의 틀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Q.공직자 가족이 돈을 받았다고 무조건 처벌받나?

A.정무위 안은 공직자가 민법상 모든 가족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과 충돌하고, 공직자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가족관계까지 파괴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여야는 비판의견을 수렴해 가족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Q.공직자에게 줘도 처벌받지 않는 금품과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

A.공공기관의 위로ㆍ격려ㆍ포상금, 경조사 부조 목적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17개 항목은 김영란법이 처벌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이후 스스로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감사원ㆍ수사기관ㆍ권익위에 신고하고 금품을 반환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Q.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받나.

A.김영란법은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표적인 부정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직자>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대학병원 종사자, 유치원 교사

<가족>

공직자 배우자만 포함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공직자>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과태료 부과)

<가족>

-공직자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 처벌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5개 부정청탁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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