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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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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입력
2015.0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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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자가용 이용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대상…· 이르면 내년부터

보육·간병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 4대보험 등 적용 정식 직업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박모씨가 30대 두 딸과 함께 동반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발단은 출퇴근길 사고였다. 식당에서 일하며 한 달에 180만원을 받던 어머니 박씨는 퇴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팔을 다쳤고, 다친 팔로 일을 할 수 없어 식당 일을 그만두자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었다. 만약 출퇴근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면 박씨는 치료비와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 등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인 산재보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등을 타고 출퇴근하다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출ㆍ퇴근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재해 인정 기준에 속하는 교통수단의 종류 ▦보험료 부담주체 등에 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한 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보험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추산된 재해 보상 재정소요액은 연간 8,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럴 경우 사업주가 추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0.3%로 예상되는데 기업들이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출퇴근 산재가 적용되면 정규직 노동자의 혜택은 확대되겠지만, 무노조 영세사업장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율 증가로 산재보험 가입을 더 꺼릴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까지 이득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상반기에 마련해 흔히 가정부ㆍ파출부로 불리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이들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별법은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가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민간 가사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15만명, 보육ㆍ간병 등을 병행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합한 전체 규모는 50만~70만명으로 추산된다. 4대 보험 가입 혜택은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한해 주어진다. 다만 사회보험 가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이들의 임금은 10% 가량 삭감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감정노동자 업무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어 도를 넘은 고객의 요구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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