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등 공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보수단체가 통진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가 내려와 서울경찰청에 담당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직후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가 통진당 전체 당원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과거 통진당 당원이 국보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고발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청 보안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한 뒤 10명 내외의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통진당 당원들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데다 당원 규모가 10만여명에 달하는 만큼 수사력은 당 수뇌부와 핵심 당직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북한에 대한 찬양ㆍ고무 등 구체적인 국보법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행적 조사에서 일반 당원들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울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해 역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황선(40ㆍ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11일 황씨 자택과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황씨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황씨와 함께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53ㆍ여)씨에 대해서도 출국정지를 내달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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