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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례 지방의원도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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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례 지방의원도 의원직 상실

입력
2014.1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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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광역·기초 6명 퇴직 결정, 선출 의원은 규정 없어 판단 못해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을 상실하는 광역의원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이며 기초의원은 김미희 전남 해남군의원, 김재영 전남 여주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만큼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퇴직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의 청구가 따로 없었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법 79조와 80조에 지방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규정이 있어 해당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통진당 소속 기초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 자격상실에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이날 통진당 중앙당사에 직원을 직접 파견해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을 위한 현지 실사에 돌입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세무서에 위탁할 수도 있지만 선관위가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여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접 압류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국고보조금을 비정상적으로 빼돌렸거나 허위로 사용한 흔적이 있을 경우 실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진당은 정당 계좌에 남은 잔여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선관위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통진당에 올해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60억7,657만원이며 지난 6월 기준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여원과 비품 2억6,000여만원 등에서 채무 7억4,000여만을 제외한 13억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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