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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s 1… 예상 넘은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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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s 1… 예상 넘은 쏠림

입력
2014.12.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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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치열한 논쟁 흔적 안 보여 재판관 구성 다양하게" 목소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한 재판관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그 동안 시민사회 내에서 벌어진 치열한 찬반 대립과는 판이한 쏠림에 헌법학자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애초 헌재 주변에서는 7 대 2, 6 대 3 등의 결과가 회자됐으나, 표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때문에 시민들의 시선은 우선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게 쏠렸다. 그는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89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8 대 1’의견으로 흑백분리교육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릴 때 “미국 헌법은 색맹이다”라고 혼자 반대했던 존 할란 대법관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었다. 김 재판관이 할란 같은 법관들을 수식하는 ‘위대한 반대자’(Great Dissenter)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종 결과를 떠나 사회 다양성에 대한 수호자 역할을 저버린, 획일화된 헌재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부쟁점에 대한 이견조차 별로 없었다는 것은 심리가 부실했다는 뜻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3, 4명의 소수 의견만 있었더라도 헌재에 지금처럼 실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역시 “재판관 중에도 진보 중도로 꼽히는 이들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참에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현행 헌재법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ㆍ검사, 변호사로 재판관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오직 법률가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한 지방 법원 판사는 “지금까지는 여성, 혹은 지방대 출신이면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식이었지만 결국 다양한 사회 가치를 반영하려면 경력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은 여성이고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데도 기각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엘리트 법률가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비법률가들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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