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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비밀보호법 국민 알권리 침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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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비밀보호법 국민 알권리 침해 목소리

입력
2014.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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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0일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신문협회는 특정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나 취재 보도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일본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법 운용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8일 가미카와 요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의견서는 “비밀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공개와 관련 법정비를 충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는 국회의 정보감시심사회가 비밀지정 취소를 권고해도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설명책임을 부과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본 작가들의 모임인 일본펜클럽도 이날 “특별비밀보호법은 전쟁을 하기 위한 법률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일본 정부는 군사 첩보정보는 물론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은폐할 수 있게 됐다”며 반대 성명을 제출했다. 성명서는 73년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당시를 언급하며 “자유로운 언론도 표현활동도 모두 봉쇄돼 문필가로서 생명을 빼앗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스파이, 테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30년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비공개 기간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 등이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이 일반 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 처벌이 엄격한데다, 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정 범위와 비공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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