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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부수법안 밀어붙인 정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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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부수법안 밀어붙인 정 의장

입력
2014.11.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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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등 14개 지정, 野 "서민증세 꼼수" 강력 반발

최형두(가운데) 국회 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최형두(가운데) 국회 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동일제명의 중복 법안 제외)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담뱃값 인상을 논의하자던 야당이 ‘서민증세 꼼수’라며 강력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가지 법안이 포함됐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인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법인세법(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등도 예산부수법안에 올랐다. 이외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12월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개별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기간 내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상임위 별 예산안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발표 직전 정 의장을 찾아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뱃값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국세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담뱃값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 입장으로 강행 처리하면 다음 국회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오늘 담뱃값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은 또 한번 날치기를 예고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세에 들어있는 담배소비세와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연계돼 있다”면서 “실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부가가치세(10%)가 함께 증가하며 정부제출 세입예산안에도 부가세 증가분 1,000억원 정도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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