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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도 입법로비 혐의, 여야의원 4명에 불법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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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도 입법로비 혐의, 여야의원 4명에 불법 후원금

입력
2014.11.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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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前사장과 처장 영장 방침

내주 보좌관들 불러 대가성 조사, 전순옥 "법안 심사에 관여 안 해"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KDN은 한 해 매출액(4,000억원)의 절반을 날릴 처지였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당시 김모(58) 한전KDN 사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김모(60) 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처팀’을 꾸렸다. 로비 대상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이었다. 김 본부장과 조모(56) 처장 등은 수시로 해당 의원실을 찾아 참여제한 대상에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입법로비는 그 해 12월 시작됐다. 직원 491명 명의로 1인당 약 10만원씩 의원 4명에게 각각 995만~1,430만원의 단체 후원금을 입금한 것. 회사 측은 후원 내역을 파일로 정리해 후원금 납부 사실도 의원실에 알렸다.

지난해 2월 한전KDN의 바람대로 전 의원은 참여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그 해 8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한전KDN은 다른 직원 77명에게 536만원을 전 의원에게 재차 후원토록 했다. 앞서 6월에는 전 의원 측이 출판기념회에서 도서 100권을 사달라고 요청하자 900만원을 들여 300권을 일괄 구매하기도 했다. 수정 법안은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 5,4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입법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김 전 사장과 조 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올해 8월 사임했다. 김 전 본부장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한전KDN 납품비리를 수사 중이던 검찰에 수천만원의 뇌물을 납품업체에서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14일 구속됐다. 김 전 사장은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1년간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관련 의원 보좌관들을 불러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 측에서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후원금을 받고 입법과정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 측은 “당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민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정안을 발의한 이후 소속 상임위가 바뀌어 법안 심사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도 대가성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 385명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출장을 가지 않고 4,160회에 걸쳐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11억2,000만원을 타낸 사실도 적발, 김모(41) 차장 등 직원 3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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