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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허위사실 유포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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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허위사실 유포 40대 기소

입력
2014.1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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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명예훼손 전담수사 첫 결과

CJ 회장 청부폭행 유포자도 재판 회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탑승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청부 폭력 관련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전 직원도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9월 ‘사이버 검열’ 논란을 빚으며 출범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이 내놓은 첫 수사결과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47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올해 5월 12일, 다음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때 ‘가만 있으라’는 방송은 선장, 선원이 한 게 아니라 해경이 이들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진씨의 글이 올라온 뒤 ‘허위사실이 게시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이 그런 방송을 한 적도 없는 데다 ‘죽일 작정’이라는 표현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특정 개인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글로 인해 당시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대원 10여명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해경 대원들이 진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CJ 이 회장이 이모씨를 청부 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D를 유포한 혐의로 신모(33)씨도 구속기소했다. CJ그룹 계열사 직원이었던 신씨는 이 회장에게 청부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이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올해 2월쯤 음성파일이 링크된 문자를 직원 232명에게 보낸 혐의다.

신씨는 특히 경찰이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인 9월에도 해당 CD를 언론사와 국회의원실에 전달하고 회사 측에는 7억원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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