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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살인죄 무죄 판결 바로잡을 것" 검찰, 1심 멤버 그대로 항소심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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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살인죄 무죄 판결 바로잡을 것" 검찰, 1심 멤버 그대로 항소심 다툰다

입력
2014.1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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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부에 불만 토로

검찰이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계획범이 아닌 고의는 추단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심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을 그대로 항소심 재판에도 참여토록 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사실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살인죄) 입증이 없어서 그랬다(무죄 선고)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타 기관(검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우린 할 만큼 했다”며 “재판부는 이 선장이 사고 당시 퇴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지만 언제 탈출 지시를 했는지는 판결문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미필적 고의란 것도 드러난 사실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추단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선장의 지시로 2등 항해사가 사무부 직원에게 무전기로 퇴선 명령했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무전기를 소지한 사무부 직원들 중 탈출(퇴선 지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 선장 등 5명 사이에서 이뤄진 ‘그들만의 퇴선 지시’만으로 이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본 재판부의 사실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동료 승무원 2명이 다친 것을 목격하고도 그냥 탈출한 기관장 박모(53)씨에게만 살인죄가 인정된 데 대해서도 “동료 승무원이 다친 것을 보고 나오면 살인이고, 다친 승객을 안 보고 나오면 살인이 아니냐”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 차장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성 총평을 이어가던 중 책임 전가 발언에 대한 파장을 의식한 듯 “선고 직후 법원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의 입증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거슬렸다. (책임 전가 발언은) 판결이나 재판부를 보고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했다”며 항소했지만, 고의성 입증의 핵심인 ‘이 선장의 퇴선 명령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공소 유지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검찰은 사고 당시 이 선장의 지시를 받은 2등 항해사의 퇴선 명령 무선을 받지 못했다는 사무부 직원들의 진술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선장의 퇴선 명령이 없었다는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심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광주고검에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내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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