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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돈 9억원, 의원 출신 고문변호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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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돈 9억원, 의원 출신 고문변호사 줬다"

입력
2014.1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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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법로비 창구역할 의심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회 자금 가운데 수억원이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가 치협과 국회의원 간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6일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9억원을 고문변호사 A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성금 9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행방을 쫓아 왔다. 김 전 회장은 A씨가 치협 법률대리인으로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들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대리해 수임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5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011년부터 3년여 동안 치협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또 의료인 한 명이 의료기관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치협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치협 간부들이 A씨를 통해 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받은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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