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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예산 갈등, 정부가 씨앗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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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예산 갈등, 정부가 씨앗 뿌렸다

입력
2014.11.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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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예산 없는지 따져 봐야" 김무성, 무상급식 겨냥성 발언

"누리과정은 朴 대통령 대선공약" 새정치는 국가책임론으로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6일 대전시교육청에 모여서 최근 논란이 되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관련 예산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6일 대전시교육청에 모여서 최근 논란이 되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관련 예산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급식, 누리과정(만3~5세 아동 보육비 지원사업) 등 교육복지 예산을 둘러싼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가 무상복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서 예산은 나몰라라 한 정권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재정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책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결의해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산 편성 범위가 2~3개월분에 불과하고 경기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없는 시도는 제외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회에서 합의해 이듬해부터 도입됐다. 당초 소득 하위 70%인 만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했으나 대선을 앞둔 2012년 3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을 확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선거 과정에서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하지만 애초에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하던 보육비를 교육청에 떠넘겨, 해마다 되풀이되는 복지예산 갈등의 씨앗이 됐다.

누리과정의 예산과 관련해 2012년 1월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리과정의 재원을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교육감과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ㆍ도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엔 만 5세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고, 3,4세의 보육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 지원했었다.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분을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했고, 3세 아동 보육료의 69%를 국가가,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5세 보육료 전체를 교육청이 떠맡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누리과정 지원에 들어가는 3조9,641억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해 시ㆍ도교육청의 부담액은 올해보다 5,475억원(16.0%) 늘어난다. 교육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초 기재부에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부족으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재정부담이 커진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쓰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에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었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역시 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조정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청와대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등 수많은 복지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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