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통신사 바꿔도 쓰던 폰 쓰고… 요금제는 중저가"

알림

"통신사 바꿔도 쓰던 폰 쓰고… 요금제는 중저가"

입력
2014.10.09 17:39
0 0

보조금 줄자 중고폰 가입 63% ↑

중저가 요금제 비중도 오름세

신규 번호이동은 45% 넘게 감소

전체 가입자도 줄어 냉각기 현실화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폰 사용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자는 크게 줄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중고폰으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일일 평균 4,800여건으로 9월(평균 2,900여건)에 비해 63.4%나 증가했다. 이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했던 중고폰이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도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요금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5∼45(2만5,000~4만5,000원)요금제 비중은 9월 평균 31%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37.5%로 늘어난 데 이어 7일엔 47.7%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고가인 85요금제 이상은 전월 평균 27.1%에서 현재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55∼85요금제 비중은 9월 41.9%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현재 44~46%로 늘어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보조금이 거의 전무했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영업행위가 금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냉각된 모습이다. 단통법 시행 첫 주인 1∼7일 이통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지난달 평균(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가입 시기를 늦추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일부에선 하반기 최대 야심작으로 예상되는 애플 ‘아이폰6’에 대한 기대 수요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반대로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가입 형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기기변경 가입자도 일정 부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전체 이통서비스 가입자 대비 부가서비스 가입비율도 42.3%에서 21.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고 단말기·중저가요금제·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