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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대, '휴대폰 교체' 현명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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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대, '휴대폰 교체' 현명하게 하는 법

입력
2014.10.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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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이란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단통법 시대에 휴대폰을 바꿀 계획이라면 월 이용료에 따라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에 선택한 뒤 약정 만료 1개월 전부터 1주일 단위로 각 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에 공시되는 보조금 액수를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단통법에 따라 각 사의 보조금 정책이 최소 1주일 단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지만, 단통법에서는 한 번 정한 보조금을 최소 1주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최대 보조금 액수가 6개월 마다 달라지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방통위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 마다 상한선을 바꿀 수 있다. 현재 상한선은 30만원이다.

최신 폰에 비싼 요금제 이용자라면

단통법의 특징은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준다는 점이다. 상한선인 30만원의 보조금은 월 9만원 이상 비싼 요금제에 지급된다. 2년 약정을 감안하면 실 납입액 월 7만원 이상 요금제이다. 이하 요금제는 점점 보조금이 줄어 월 4만5,000원 요금제는 절반인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줄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3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통망이 임의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어 1,0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려면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통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월 9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자들이 최신 폰을 선택할 경우 최대한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최신 폰에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이 많이 실린다”며 “따라서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이 최신 폰을 선택할 경우 상한선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가 요금제는 중고폰, 재고폰으로

월 6만~7만원대 이하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상한선이 요금제 구분 없이 27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던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과거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월 3만원 이하 요금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늘어났다.

저가 요금제는 보조금보다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바꾸지 않거나 이통사에서 구입하지 않고 따라 장만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도록 돼 있다. 이 경우 2년 약정 시 실 납입액의 12%를 할인 받는다.

이를 감안해 이통사들은 월 4만, 5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이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중고폰과 재고폰을 노릴 것을 권한다.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지난 폰은 보조금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15개월 이상 된 폰은 제조사에서 재고 정리를 위해 출고가를 낮추거나, 이용자들이 20만원대 중고폰으로 내놓는다”며 “이를 구입한 뒤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낫다”고 권했다.

특히 분기당 신제품이 한 가지 이상 쏟아져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 단위로 재고 폰이 발생한다는 점도 감안할 만 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분기별로 재고폰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사려는 폰을 명확하게 정해서 싸게 구입한 뒤 요금 할인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며 “삼성전자의 갤럭시S4, LG전자의 G프로1, 팬택의 베가아이언 등이 15개월 이상 된 폰”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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