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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전국민 호갱'법?…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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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전국민 호갱'법?…오해와 진실은

입력
2014.09.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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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격변동이 잦아 흥분한 고객들이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경찰관이 출동한 게 두 번이나 된다."

2년 전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했던 갤럭시S3가 일부 대리점에서 17만원에 팔리는 등 이른바 '대란'이 난 이후 한 대리점주의 반응이다. 어제 80만∼90만원을 주고 제품을 샀는데 이튿날 누군가 같은 제품을 17만원에 샀다고 하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이다.

어리숙한 사람을 뜻하는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인 '호갱'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

하도 '버스폰'이라는 이름의 공짜 폰이 여기저기서 난립하다 보니 스마트폰을 사고 난 뒤 소비자들의 관심은 "내가 혹시 '호갱'이 된 것은 아닌가"에 집중된다.

만약 TV와 같은 일반 전자제품이나 쌀·우유 등 생필품의 가격이 가게마다 몇 배나 차이가 나고, 매일 가격이 달라진다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전국민 '호갱'법?…오해!

단통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일부가 '호갱'이 되는 것을 막고자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란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출고가 100만원짜리 제품을 17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맞다. 이런 행위를 하면 대리점주와 이통사는 과징금과 벌금 등 철퇴를 맞게 된다.

그러나 거꾸로 자신에게 보장된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제품을 사는 진짜 '호갱'도 사라지게 된다.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 보조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가입신청서에도 자신이 받은 보조금이 얼마인지 명시해주기 때문이다.

◇ 저가 요금제는 손해?…오해!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사람만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때문에 고가 요금제만을 위한 법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실제로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 최대 30만원인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이보다 낮은 요금제를 쓰면 요금제에 비례해 더 낮은 보조금밖에 못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던 것과 견주면 오히려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상황은 개선된다는 게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고가 요금제와 비례 원칙에 맞춰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상한선 이상인 50만원을 주고 3만5천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3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면 3만5천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대략 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의 평균 1인당 월 요금은 3만5천원 안팎이다.

◇ 무료 피처폰 사라진다?…오해!

단통법 때문에 무료 피처폰이 없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사실과 다르다. 일단 단통법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최신 단말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 출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피처폰과는 관계가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피처폰도 마찬가지다. 피처폰 이용자가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통사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겠지만, 여기에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합하면 보조금 하한선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피처폰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무료 또는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됨에 따라 제조사 판매장려금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다.

분리공시제는 삼성전자만 반대했고, LG전자·팬택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U+) 등 이통사들은 모두 찬성했던 제도다.

◇ 단통법 시행되면 불법 보조금 사라질까?…글쎄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불법 보조금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현금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리점·판매점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단속이 매우 어렵다.

과거 이른바 '거성' 사태 이후 현금 환급을 해준다고 구두 약속만 한 다음 실제 환급은 안 해주는 사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지만, 아직도 종종 성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불법 보조금은 계속 성행할 것이라는 게 휴대전화 업계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정부의 단속 의지와 단통법의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여지는 있다.

보조금이 축소되면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판매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거꾸로 제조사가 판매량을 유지하려고 출고가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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