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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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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결국 무산

입력
2014.09.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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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업체별로 공시하는 것이 핵심인 분리공시제 제외로 단통법이 '반쪽'으로 전락함에 따라 법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의 약발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업체별로 공시하는 것이 핵심인 분리공시제 제외로 단통법이 '반쪽'으로 전락함에 따라 법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의 약발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불법 휴대폰 보조금 근절을 위해 정부가 다음달 1일 시행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주요 쟁점이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단통법 하부 고시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던 분리공시제를 채택하기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이통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보조금 자료에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 제 12조 1항을 문제 삼아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법 보완을 위해 마련한 하부 고시안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해석이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란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전체 휴대폰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업체와 휴대폰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가 얼마인지 공개하는 것이다.

한편 단통법이 도입되면 과거처럼 ‘공짜 버스폰’ 등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만 월 8만, 9만원대 높은 요금제 이용자들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 합법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27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보조금 공시액의 15% 범위 내에서 임의로 자체 보조금을 줄 수 있어 신규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정확히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없게 돼, 휴대폰을 이통사에서 구입하지 않거나(자급제폰) 기존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요금 할인 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이 공격적 마케팅을 위해 특정 휴대폰이나 특정 이통사에 밀어주기식 보조금을 비밀리에 지급할 수 있어 이통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혼탁을 막기 어렵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단통법의 투명성이 사라졌다”며 “제조사의 공격적 마케팅을 제어할 고삐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통사들은 분리 공시제 도입을 찬성했으나 일부 휴대폰 제조사는 영업기밀 노출을 우려해 반대했다. 정부도 마찬가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취지상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영업비밀 공개로 제조사들의 영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했다. 결국 미래부와 방통위가 기재부에 밀린 꼴이 됐다.

미래부는 분리공시제를 대신할 보완방안을 26일 발표할 방침이다. 발표 내용에는 보조금 총액만 공개하고, 기존 휴대폰을 바꾸지 않거나 자급제 폰을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들이 2년 약정에 따라 할인 받는 금액의 10%만큼을 매달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들에게는 처음에 기준 할인율을 10%로 적용한 뒤 나중에 조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써부터 분리공시제 제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단통법이 반쪽짜리가 됐다”며 “이 법을 통해 고가의 휴대폰 가격이 현실화하기를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해 분리공시제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연진기자 wolpf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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