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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직원은 허위 진술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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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직원은 허위 진술 안 한다?

입력
2014.09.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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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에 유리한 진술 가능성 불구 재판부 "모의 힘들어" 판단 논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두 축을 이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같은 재판부가 “연루된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자의적 판단을 내린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김 전 청장이 사건 은폐?축소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로 “직급, 위치, 개인적 성향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으며 모의해 허위로 짜맞췄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었다. 같은 재판부는 11일 원 전 원장의 선고공판에서도 “70여명의 심리전단 직원이 모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상급자의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인 재판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모의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추정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재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은 “평등한 지위의 회원들로 이뤄진 사회단체도 아니고 상명하복 질서가 엄격한 국정원이나 경찰의 직원들이 윗선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게 상식”이라며 “연루된 직원들이 검찰 조사 후 재판 과정에서 다시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초임도 아닌 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들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대부분 뒤집었다. 국정원 직원은 검찰에서 “매일 오전 10시 국정원 내부망으로 트위터 활동 관련 이슈와 논지를 받았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했다면 거의 천재다.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에는 재판부도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반문했었다. 김 전 청장의 사건에서도 서울경찰청 장모 분석관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글을 올린 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반적인 수사 진행상) 국정원 김모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작성한 글을 확인해야 하고,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실질을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서 했던 말을, 법정에서는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뒤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에서 그 취지가 명확하게 되었을 뿐 (김 전 청장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이들이 진술을 뒤집은 속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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