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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의 평교사 장학관 임용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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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의 평교사 장학관 임용도 제동

입력
2014.09.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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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권한 박탈 시행령 이어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 나서

"진보교육감 통제하려는 전략" 지적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를 장학관 등으로 임용한 것을 두고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바꿔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데 이어 또다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달 2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진보 교육감의 ‘코드 인사’에 문제를 제기해 이뤄졌다. 당시 교총은 “진보 교육감들이 부당하게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황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시도교육청에서 국장, 과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는 평교사도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인천, 강원, 충남교육청 등이 평교사 출신을 장학관으로 채용했고, 이 중에는 전교조 출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사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 당선에 따른 보은 인사”로 규정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특별채용 대상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충족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곧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의 특혜가 사라질 것”이라며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왔던 대다수 교원들이 박탈감을 느꼈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감의 권한인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에 또 다시 진보교육감 통제 전략을 전면화 하고 있다”며 “황 장관은 기득권 세력인 교총과 결탁하여 교육감을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발상을 버리고,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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