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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21회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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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21회 보고받아"

입력
2014.08.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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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월 16일 행적 분 단위 공개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경내에서 20~ 30분 간격으로 2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며 박 대통령의 4월16일 행적을 분 단위로 공개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를 했고, 이어 15분 후에 안보실에서 유선으로 보고를 했다. 이 때 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전 10시22분 안보실로부터 두 번째 유선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30분에는 해경청장에게 유선 전화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오전 10시36분에는 정무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를 올렸고, 10시 40분에는 안보실에서 두 번째 서면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이후 오후 10시9분 정무수석실에서 11번째 서면보고를 진행할 때까지 박 대통령은 모두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모두 21번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사고 초동 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와 구조 활동이 회의 개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시로 상황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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