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세월호 침몰 책임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 유지"

알림

검찰 "세월호 침몰 책임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 유지"

입력
2014.07.25 12:55
0 0

유병언에 혐의 떠넘기면 공소유지 비상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열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 감정결과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과수는 이날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열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 감정결과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과수는 이날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에게 물을 방침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사망에도 관련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유 전 회장을 김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선박매몰 피의자로 포함하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 복원성 문제에 따른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 대표의 공소사실에 등장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지시와 묵인으로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등이 이뤄졌다며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예정인 가운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참사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