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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2곳 선정… 에스엠ㆍ엔타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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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2곳 선정… 에스엠ㆍ엔타스 경쟁

입력
2019.03.19 18: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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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글로벌 면세점 1위 듀프리를 등에 업어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듀프리토머스쥴리코리아는 최종 선정 명단에서 빠졌다.

인천공항공사는 19일 입찰가격 평가와 전날 사업제안서 평가를 종합한 결과 입국장 면세점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 모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두 사업자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심사를 벌여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 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 측이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벌여 최종 낙찰자를 확정,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가운데 1곳이 1ㆍ2터미널 사업권을 모두 갖거나 하나씩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만들어진다. 각각 190㎡ 규모로 동일한 브랜드와 품목이 배치된다. 2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곳(326㎡)이 들어선다.

입국장 면세점에선 향수ㆍ화장품과 주류 등을 팔며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또 판매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1일 입국장 면세장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면세 사업권은 1터미널과 2터미널이 분리돼 있으며 중소ㆍ중견기업에게만 입찰 자격이 주어졌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이 결정됐다.

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임대 수익은 사회 환원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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