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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일부 노인 깎이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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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일부 노인 깎이는 까닭은

입력
2019.03.19 15:39
수정
2019.03.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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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지난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부터 인상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일부 노인의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조기 인상 혜택에서 제외된 소득 하위 20~70% 노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역전 방지 규정이 함께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장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5만원ㆍ1인 가구 기준) 이하인 150만여명이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나머지 기초연금수급자 350만여명은 물가상승분을 더해 월 최대 25만3,750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월 소득 개념은 아니다. 매달 벌이가 5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인상되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소득역전을 방지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하위 20% 노인의 총 소득이 소득하위 20~70% 노인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소득인정액이 4만원인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 A씨와 6만원인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B씨가 있다면, 기초연금 인상 이후 소득은 A씨(30만+4만=34만원)가 B씨(25만+6만=31만원)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상 시기는 수급자 가운데 소득 하위 40%까지가 2020년, 70%까지는 2021년으로 예정돼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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