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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도한 카드 수수료 요구 땐 엄중조치”... 현대차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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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도한 카드 수수료 요구 땐 엄중조치”... 현대차 겨냥?

입력
2019.03.19 17:30
수정
2019.03.19 1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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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 과정을 점검해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조치 하겠다고 나섰다.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을 내세워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구두경고로, 최근 현대자동차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사실상 완패를 당한 카드사들을 엄호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안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대해 “적격비용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점검 시기에 대해선 예년처럼 모든 수수료 협상이 끝난 뒤 착수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진행 상황이 너무 늦어져 점검 시기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조기 점검 여지를 열어뒀다.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 협상 점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모두를 상대로 이뤄진다. 현행 여전법에는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물도록 돼 있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금융위의 ‘엄포’를 두고 당국이 최근 종료된 현대차 수수료 협상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 1위라는 지위를 앞세워 결국 카드사들의 요구보다 낮은 수수료를 관철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유통, 통신 등 대형가맹점들과의 협상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낮음) 완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거란 계산에서 금융위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당국은 최근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명분으로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확대하면서 카드업계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 수익을 보전하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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