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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치료환경? 의료법 개정에 환자들은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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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치료환경? 의료법 개정에 환자들은 배제됐다”

입력
2019.03.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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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관련 9개 단체 의료법 개정안 관련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등 9개 환자단체가 19일 서울 관철동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안기종(왼쪽 두 번째) 환연 대표가 진료실, 수술실 안전 확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등 9개 환자단체가 19일 서울 관철동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안기종(왼쪽 두 번째) 환연 대표가 진료실, 수술실 안전 확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사 폭행, 살해 등 진료실 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료실 내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들이 환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진료실 안전 관련 의료법 개정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본격화했다. 이에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진료 환경 내 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했다. 이런 논의는 지난해 12월 31일 정신질환자가 진료 중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 이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총 19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25~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환연은 개정안 대부분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폭행ㆍ협박 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당사자가 합의ㆍ화해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점 △피해자 중상해 또는 사망 시 징역형의 하한을 명시해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점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진료실 폭력의 가해자를 주취자 등 폭력성이 강한 환자, 정신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 일반 환자로 구분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취자 처벌 강화 등에는 찬성하지만 개정안 대부분이 가해자를 폭력성이 강한 환자, 정신질환자로 전제해놓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반인권적인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또한 “사법기관이 가해자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는 기소 유예, 판사는 선고 유예나 무죄 판결을 하는 모순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연은 보건복지부에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진료실 내 폭력ㆍ폭언 발생 원인을 조사,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과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 관련 불만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도 요청했다. 진료의 대상인 환자를 배제한 논의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연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하에 수술 장면을 영상장비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의료분쟁 수사, 재판, 조정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연은 대리수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인적사항, 위반 사실,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ㆍ사진=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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