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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가짜뉴스’ 뿌리면 벌금 870만원 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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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가짜뉴스’ 뿌리면 벌금 870만원 법에 서명

입력
2019.03.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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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러시아 푸틴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러시아 푸틴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부를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가짜 뉴스’와 온라인 콘텐츠를 금지하는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비판이 러시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모스크바타임즈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가짜 뉴스 금지 법안과 공공기관 모욕 금지 법안이다. 가짜 뉴스 금지 법안은 국민의 생명, 자산,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가짜 뉴스를 배포했을 시 최대 50만 루블(87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공공기관 모욕 금지 법안은 사회·국가·국가 상징·헌법·공공기관 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개인에게는 최대 30만 루블의 벌금과 징역 15일의 형에 처해지도록 했다.

두 법안은 러시아 검찰에 온라인 콘텐츠 검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쥐어주었다. 검찰 개인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법부 패싱’을 선언한 셈이다.

유럽정책분석센터의 마리아 소노바야 부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법안이 “러시아 정부의 억압 능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공개적이고 공정한 재판 없이 단순하고 신속한 조사만을 거쳐 사람들에게 형량을 선고했던 과거 소련 시절 스탈린 정부를 연상시킨다”고 우려했다.

러시아 야권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당국이 반정부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데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지 유명 소설가 루드밀라 울리츠카야 등 100여명은 법안이 개인의 의견 표출에 대한 푸틴 정부의 ‘직접 검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정부의 가짜 뉴스 규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가짜 뉴스 강도 높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홍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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