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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정 합의 선거제 개혁안, 한국당은 반대할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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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정 합의 선거제 개혁안, 한국당은 반대할 명분 없다

입력
2019.03.1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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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7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골자의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잠정 합의안을 구체화하는 최종안 실무작업을 벌였다. 각 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 등 추인 절차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각에서 지역구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합의가 막판에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당은 선거제 잠정 합의를 ‘전례가 없는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할 태세여서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4당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만든 안은 해당 정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무기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는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정당의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는 게 옳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막무가내로 선거제 개혁을 방해해 온 한국당이 이제 와서 ‘합의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4당에게만 유리한 안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선거제 개혁안의 최대 피해자는 기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집권당이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의석에 불리한 선거제를 수용한 것이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구조와 극한 대결 정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돼 왔다. 정당 지지율을 의석 배분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다양한 민의 수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 동안 선거법 개혁 논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한국당이 뒤늦게 기득권을 고집하는 퇴행적 개정안을 제시하며 합의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판을 깨겠다는 ‘놀부 심보’와 다름없다. 한국당은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말고 12ㆍ15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한국당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여야 4당만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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