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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조사 연장 아닌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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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조사 연장 아닌 재수사하라

입력
2019.03.1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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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 가운데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과 사건 관련인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기간 연장보다는 검찰이나 특검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2013~2014년 수사 당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뚜렷해졌다. 당초 동영상 속 인물이 흐릿하다는 게 무혐의 처분의 근거였으나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에서 “육안으로도 명백한 동영상이 있어 검찰에 넘겼다”고 정면으로 뒤집어 의혹이 커졌다. 성접대 의혹 피해여성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증거를 더 내라며 묵살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조사단이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동영상 등 3만건 이상의 증거를 누락했다”고 밝힌 것처럼 경찰의 부실ㆍ은폐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자필 문건을 남기고 숨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은 유일한 목격자인 동료 윤지오씨 증언으로 새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10년 전 장씨가 숨지자 경찰과 검찰은 요란한 수사를 벌였지만 처벌받은 이는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 둘뿐이었다. 성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해 20만명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 기대만큼의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미지수다.

김 전 차관이 15일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서 보듯 두 사건 모두 진상 규명의 걸림돌은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이다. 인력이나 시간상 제약도 추가로 사법적 단죄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무혐의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연루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길은 영영 사라지게 된다. 검찰이 아니면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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