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국당 ‘5ㆍ18 망언 3인방’ 중 이종명만 제명… 꼼수 징계

알림

한국당 ‘5ㆍ18 망언 3인방’ 중 이종명만 제명… 꼼수 징계

입력
2019.02.14 17:27
수정
2019.02.15 00:11
1면
0 0

“김진태ㆍ김순례는 전대 후보” 징계 유예

징계 앞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2.13 연합뉴스
징계 앞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2.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ㆍ18민주화운동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는 것으로 자체 징계를 일단락 짓기로 했다. 이 의원과 함께 ‘망언 3인방’으로 불리는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2ㆍ27 전당대회 이후로 미뤘다. 전당대회 후보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당규에 따른 것이지만 급한 불만 끄고 가자는 식의 안이한 대처로 ‘꼼수 조치’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셀프 징계’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모처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 같이 결론 내리고 비대위는 윤리위로부터 통보 받은 징계 권고안을 곧바로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ㆍ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봤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제명은 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가운데 최고 수위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김진태 의원과 주최하고 행사장에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한국당의 이날 결정은 5ㆍ18 망언과 관련된 비판여론 확산을 차단하면서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당 지지율 3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를 조기 수습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다만 전대에 출마한 김진태(당대표 후보), 김순례(최고위원)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질 경우, 안 그래도 당권주자들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가 된 전대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두 의원은 당원권 정지 처분만 받아도 전대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고’와 같은 경징계에 그치면 오히려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징계 유예 근거로 ‘전대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한다’는 당규를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당 지도부가 ‘5ㆍ18 망언 사태’ 발생 나흘이 지나 후보 등록일(12일)과 겹친 시점에 뒤늦게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가 유예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전날 윤리위 소집 소식에 당사와 국회에 몰려와 항의한 김 의원의 열성 지지 그룹인 태극기 부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은 한국당 의원총회(113명) 3분의 2 이상(76명)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의원들 사이에서 “제명 조치는 과하다”는 동정론도 있는 만큼 실제 제명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 설령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제명돼 무소속이 돼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이 아닌 징계 형식의 출당이나 제명을 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서기호ㆍ정진후ㆍ박원석ㆍ김제남 등 4명의 의원도 이른바 셀프제명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징계 유예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징계 유예 결정은 매우 유감이고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망언 당사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은 날강도에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들 당은 한국당의 이날 처분과 별개로 ‘망언 3인방’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석경민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