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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10일 가서명… 유효기간 1년에 1조389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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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10일 가서명… 유효기간 1년에 1조389억원 수준

입력
2019.02.08 15:10
수정
2019.02.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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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마주 앉아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마주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듭짓고 10일 협정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1조389억원 규모로 사실상 타결됐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계약기간 1년에 10억달러(1조 1,305억원)를, 한국은 계약기간 3~5년에 최고액 1조원을 주장했지만 미국이 금액을, 한국이 계약기간을 각각 양보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당초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1,305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진행될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결론 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해 절충안을 도출해 냈다는 평가다.

양측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10일 가서명해 협상을 마무리한다. 양국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가서명할 예정이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2~3월 정부 내부 절차를 거친 뒤 4월쯤 국회 비준을 받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라 양측은 새로 협상단을 꾸려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면서 “이번이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1년일 뿐 향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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