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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대우조선 인수’ 노조 반발ㆍ독과점 논란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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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대우조선 인수’ 노조 반발ㆍ독과점 논란 넘을까

입력
2019.02.01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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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인수합병까지 과제 산적… 대우조선 노조 ‘원점 재논의’ 주장

현대중공업이 31일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최종 인수합병(M&A)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노조의 반발이다. 이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 모두 합병 후 인력 감축 등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인수 과정과 절차, 그 결과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지고 있다”며 “구조조정이나 조합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인수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실시하려던 임금ㆍ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 노조도 “산업은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매각 문제를 원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수주 잔량 세계 1,2위 업체가 합쳐진 거대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기될 독과점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양사가 합칠 경우 국내 조선소 점유율은 75~80%, 세계 시장 점유율은 2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각국은 자국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간 합병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정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에선 기업결합을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자산 총액은 56조1,00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2조2,000억원으로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합병 심사는 120일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가의 시장 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각 국의 판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함으로써 자국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할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기준은 있지만, ‘시장 점유율 몇 %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기준이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수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국 시장 내 어떤 거래가 있고, 합병에 따라 경쟁이 얼마나 제한될 것인지,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할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 오라클과 선마이크로시스템 합병 당시 미국은 이들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EU는 반대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

시간과의 싸움도 난관이다. 각국마다 심사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정 심사기간이 120일로 정해진 미국의 경우 2015년 합병 건들이 거래 발표부터 정부 결정까지 평균 10개월 이상 걸렸다. 중국의 늑장심사는 이미 세계 M&A 시장에 악명이 높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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