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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경수 1심 유죄… 사실상 감정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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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경수 1심 유죄… 사실상 감정적 판결”

입력
2019.01.31 09:30
수정
2019.01.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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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법정구속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김 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사실상 감정적인 판결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형 기준에도, 유사한 상황의 처벌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경우 2011년부터 발생한 사건들 중 실형이 선고된 게 단 한 건도 없다”며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고가 1년 6개월인데, 이번엔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의 사례를 보면 현직 지사는 도정 업무의 공백을 우려해 구속을 안 한다”며 “지사 업무에 관련된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점을 보면 합리적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경우 경남지사 시절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2016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현역 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박 최고위원은 재판의 근거가 된 증거와 진술이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로그 기록만 있을 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진술도 드루킹을 비롯한 관계자가 말을 번복해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 지사의 1심 유죄 판결로 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지사에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근거로 ‘보복성 재판’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양승태 사법 농단과 연관돼 있는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 개혁은 어렵다”며 “법적 절차인 법관 탄핵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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