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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주택에 세금폭탄… ‘시세 15억’이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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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주택에 세금폭탄… ‘시세 15억’이 갈랐다

입력
2019.01.25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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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단독주택 22만호 가격 공시] 

 15억 이상 보유세 50% 오르기도… 서민 세금 인상폭은 작아 

 전국 9.1%ㆍ서울 17.8% 역대 최고 상승… 용산은 35.4% 껑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무차별 세금폭탄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전체의 98% 이상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9.13%)을 크게 밑도는 5%에 머물러 우려했던 ‘서민층 세금 폭탄’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가 컸던 15억원(시세 기준) 이상 고가 주택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주 타깃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특징을 반영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의 가격을 25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8만호 개별 단독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용산ㆍ강남ㆍ마포 공시가 30%대 급등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9.13%, 서울은 17.75%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2016년 5.73%,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대개 5∼7%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18%에 육박했다. 이는 2005년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올해 변동률을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35.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 서울 주요 구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데다 용산공원, 재건축 정비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반면 조선업 등 지역경기가 침체된 경남 거제시(-4.45%)와 창원마산회원구(-4.11%)는 상승률 하위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집값이 비쌀수록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아졌다. 국토부는 “서민부담을 감안해 시세 15억원 이하 표준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25억원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36.49% 올랐고, 15억~25억원은 21.1%, 9억~15억원은 9.06% 인상됐다. 반면 3억원 이하는 3.56%, 3억~6억원은 6.12%, 6억~9억원은 6.99% 오르는데 대조를 보였다. 집값 15억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강도를 크게 가른 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평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하 표준주택은 전체(22만가구)의 98.3%를 차지하며 올해 공시가 상승률(5.86%)도 전체 평균(9.13%)보다 낮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주택 가격대별 공시가 상승률/ 강준구 기자/2019-01-2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주택 가격대별 공시가 상승률/ 강준구 기자/2019-01-24(한국일보)

 ◇고가 주택 보유세는 50%까지 올라 

시세 15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상한선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최고가를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6%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50%(작년 2억4,000만원 → 올해 3억6,000만원) 증가한다.

용산구와 강남ㆍ마포구 단독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인근의 공시가격 12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000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역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원인 종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000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250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뛴다.

이 주택들에 대한 세금은 1주택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실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종부세가 가중됨에 따라 세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00%, 3주택자는 300%까지 급증한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중저가 주택들은 보유세 상승폭도 크지 않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9,000만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3.57%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81만원에서 올해 85만원으로 4.51% 오르는데 그친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4,300만원이었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억4,500만원으로 보유세는 23만원에서 1만원 오른 24만원을 내야 한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보유세 인상폭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주요 단독주택별 공시가격 보유세 _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주요 단독주택별 공시가격 보유세 _ 송정근 기자

 ◇정부, “공평과세 기반 다지는 일”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건물+토지)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57억1,000만원인데 개별 공시지가는 64억원으로 땅값만 따진 가격이 더 비쌌고, 강남구 청담동 단독은 공시가는 55억9,00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는 64억7,000만원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불균형을 바로잡고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50%대 초반 수준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70%까지 올릴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며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건 공평과세 기반을 다지는 일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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