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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Q&A] 60세 이상 10%, 70세 이상 30% 고령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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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Q&A] 60세 이상 10%, 70세 이상 30% 고령자 세액공제

입력
2019.01.25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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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등 60여개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변화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효과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집주인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나.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직전연도 대비 5% 이내, 3억~6억원은 10% 이내,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된다. 보유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살고 있는 집이 전 재산인 노인이라면 부담이 클 텐데.

“고령자에겐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령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가 70% 감면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높은데.

“전체 공시 대상 주택의 98.3%에 해당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은 수준이라 서민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집값이 내려가면 공시가격도 하향조정 되나.

“지방의 경우 지역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이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분도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반대로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았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적극 반영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에 비해 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변동률은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큰 일부 고가 아파트는 상승폭이 클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4월 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에서 내달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온라인이나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팩스나 우편물(2월25일자 소인까지 유효)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서식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누리집에서 구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ㆍ재산정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20일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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