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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서 열람 수사 마무리...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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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서 열람 수사 마무리...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입력
2019.01.17 18:06
수정
2019.01.17 1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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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을 법원에 요구하는 초유의 절차인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7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번 소환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을 확인했다.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내용과 함께 구속영장 필요성 관련 수사팀 의견을 문 총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서열람이 늦어졌을 뿐 조사 자체는 이미 15일에 모두 마무리된 만큼, 청구 여부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향후 이어질 사법농단 재판의 승패를 가늠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미 공범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 등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법관들의 증언이 이어진 사실까지 부인한 대목을 감안할 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선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전략은 공모관계 부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영장전담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유로 제시하는 ‘범죄 혐의와 관련한 다툼의 여지’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더불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수 차례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은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신병 처리가 끝나면, 사법농단 수사는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연루 전ㆍ현직 법관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 판단만을 남겨두게 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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