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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칼 빼들어도 이대로는 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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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칼 빼들어도 이대로는 논란만…

입력
2019.01.17 21:00
수정
2019.01.17 23: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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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대한항공 첫 적용에 찬반 팽팽

의결권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탁위

기금운용위 산하로 독립성 관건

“힘 받으려면 중립성 확보해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를 도입한 이후, 16일 대한항공에 대한 강력한 주주권 행사를 공식 검토하기로 하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주로서 견제가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투자기업에 대해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가능한 주주활동은 4단계로 나뉘는데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3단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검토(4단계)의 경우 각각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와 수탁자책임위의 자문을 받은 기금운용위가 결정한다. 이사 선임이나 해임과 같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4단계로 대한항공이 이에 해당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6일 기금운용위를 열면서 “수탁자책임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검토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며 의결권 행사 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자책임위를 만들어 놓고도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주지 않아 논란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연구 용역 책임자인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가 아님에도 국민연금에서 ‘관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의결권 행사 최종 결정을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에서 하기 때문”이라며 “관치 논란을 없애려면 기금위가 아닌 수탁자책임위가 독립적으로 판단ㆍ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영권 견제에 비판적이었던 재계는 수탁자책임위의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2명), 사용자(2명), 근로자(2명), 지역가입자(2명), 연구기관(1명)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 1명이 시민단체 추천이라 기금위처럼 정부나 노동·시민단체의 입김이 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탁자책임위의 한 위원은 “수탁자책임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성향이 재계의 주장처럼 편향돼 있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기금위가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고 싶은지 의문이 들 때가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16일 국회 토론회에서“국민연금이 중립성이 확보된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면 기업은 (정부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세부 기준을 만들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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