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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6만3000명 성폭력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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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6만3000명 성폭력 전수조사

입력
2019.01.17 11:01
수정
2019.01.17 2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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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왼쪽에서 세번째)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진(왼쪽에서 세번째)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은폐ㆍ축소하면 징역형

체육특화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경찰청은 전문수사특별팀 구성

“외부인사 중심 구성해야 실효성”

인권위, 대한체육회 직권조사 검토

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성폭력ㆍ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에 특화된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7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분야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달아 터져 나오자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은 추진 방향만 밝혔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2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추진 방향에 따르면 여가부는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체육분야에 특화된 전문강사를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양성해 이런 인력을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 관련 범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문체부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체육분야 전ㆍ현직 선수에 대한 피해사례 전수조사에 성인 뿐 아니라 학생 선수 6만3,000여명까지 추가로 포함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부가 이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전수조사나 피해자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때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체육계에 일부라도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며 “완전히 체육계 외부 인사 중심으로 체육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권 실태 등을 두루 살피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체육계서 터진 미투 사건의 경우 해당 선수가 인권을 침해 당했단 사실이 명백한 만큼 인권위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된 대한체육회에 대해선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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