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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익명의 혐한 글 올린 日 남성 모욕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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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익명의 혐한 글 올린 日 남성 모욕죄 처벌

입력
2019.01.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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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헤이트 스피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헤이트 스피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글을 올려 재일동포 고등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본인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일본에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인터넷의 익명의 글을 통한 헤이트 스피치(혐한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ㆍ혐오 발언)가 모욕죄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아사히(朝日)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가나가와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 A군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약식 기소한 60대 남성에 대해 최근 9,000엔(약 9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오이타(大分)현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블로그에 지난해 1월 당시 중학생이던 A군 등이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평화를 기원하는 한 음악행사에 참가했다는 보도를 인용, A군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재일 한국인에 대해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나가와현 변호사회는 지난해 2월 “학생에 대한 다수의 린치다”라는 비판 성명을 냈고, A군 측은 지난해 7월 통신업체에 발신자 정보공개를 청구, 이 남성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고소했다.

A군은 “(인터넷에서) 헤이트스피치를 봤을 때의 공포와 충격을 잊을 수 없다”며 “가족들도 상처를 받았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사도 “익명의 헤이트 투고를 해도 신원을 파악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만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만큼 혐오 범죄에 대처하는 법 제도와 수사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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