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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배신의 정치’ 파문 때도 임종헌, ‘상고법원 어쩌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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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배신의 정치’ 파문 때도 임종헌, ‘상고법원 어쩌나’ 고심

입력
2019.0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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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철래, 이군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재판도 관여 정황 

임종헌(왼쪽) 전 법원행정처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까지 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ㆍ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종헌(왼쪽) 전 법원행정처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까지 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ㆍ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의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장이 2015년 이른바 ‘국회법 개정 사태’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때도 상고법원 도입 전략 수정에 부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당을 겨냥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걸린 의원들의 양형을 미끼로 공략했다.

17일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6월말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정국 급변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 이후 대국회 전략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당청 관계가 악화일로였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현 바른미래당 의원을 거론하며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 사실상 원내대표직에서 끌어내린 것도 그때다.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강화였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 때도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였다. 당시 임 전 처장의 지시로 심의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전략을 담은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임 전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 전 처장은 당시 여당 의원들 중에서는 정치생명이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원들을 상고법원 도입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양형 청탁’을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의원들에게 재판 대응 전략을 알려주는 방식을 썼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6년 8, 9월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받던 노철래ㆍ이군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 전 처장에게 재판 추이와 자신의 혐의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주도로 작성된 문건에는 유사한 사례의 양형 비교 분석, 유리한 정상 참작 방향 등이 적혀 있었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원 마크 등을 지우도록 하기도 했다.

임 전 처장은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처 요청에도 응했다. 이후 임 전 처장은 비슷한 시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다른 의원보다 죄질이 가볍다는 내용의 문건을 노 전 의원의 재판이 이뤄지던 수원지법의 성남지원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임 전 처장은 차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당시 양형실장에게 노 전 의원의 양형이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과 비교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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