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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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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수사 본격화

입력
2019.01.01 09:50
수정
2019.01.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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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ㆍ이메일 정보 등 확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지 10여일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수사관을 향한 여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를 넘겨 받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은 김 수사관의 소환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김 수사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튿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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