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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서에서의 36개월”…대체복무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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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서에서의 36개월”…대체복무 정부안 확정

입력
2018.12.28 1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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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서와 형평성 고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방식을 검토해 온 정부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골자로 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했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더불어 대체복무제에 관해 찬반 견해가 엇갈린 국민정서를 고려한 결정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에 따른 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정부 차원의 조치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과 관련, 27개월 안과 36개월 안을 두고 고심해왔다. 2021년 적용되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1.5배와 2배에 각각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인권ㆍ시민단체들은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지녀서는 안된다며 27개월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일반 병사에 비해 1.5배가 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해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병역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다”며 향후 복무기간 추가 단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무엇보다 형평성에 무게를 뒀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되며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들과의 형평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정서도 고려 대상이었다. 국방부가 이번 달 일반 국민 1,000명과 현역병 1,000명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으로 36개월과 33개월, 30개월, 27개월 가운데 가장 적당한 기간’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각각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정부안에 따라 대체복무자들은 향후 교도소에서 취사, 물품반입,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구치소 등을 방문한 결과 현역병 보다 대체복무자 업무 강도가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교도소 내 병동에서 환자들의 수발을 드는 업무도 대체복무자들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자들은 예비군 훈련도 일반 예비군의 두 배 기간 동안 받는다. 군사 훈련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국방부 산하의 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사위는 국방부 장관(9명)과 법무부 장관(10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10명)이 각각 정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이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상정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일부에서 정부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36개월안이 “징벌적”이라는 인권단체 측 반발도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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