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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고액연봉자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계 개편 시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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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고액연봉자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계 개편 시간 주겠다”

입력
2018.1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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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고액연봉을 주는데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 사업장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갑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액연봉자임에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된 경우가 있다”며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노사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시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령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 상여금 지급 주기가 격월, 분기별 등인 경우 월 단위로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결정체계는 최저임금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ㆍ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결정기준도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관련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을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출범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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