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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근무 의무화했지만… 안 지켜도 제재 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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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근무 의무화했지만… 안 지켜도 제재 수단 없어

입력
2018.12.17 19:00
수정
2018.12.17 2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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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대책

6개월 미만 직원 단독 작업 금지

서부발전 종합점검 실시 등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서재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 6일 만에 대책을 내놨다. 사고 원인과 원ㆍ하청 제도 실태 등을 조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험설비 점검 시 2인1조 근무와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우려한 것에 비해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고 안전조치의 구속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고가 난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태안발전소를 포함해 석탄화력을 사용하는 전국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모든 석탄발전소에 긴급 안전조치도 내렸다. 석탄운반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 2인1조로 근무하고 낙탄(바닥에 떨어진 석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설비가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했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입사 3개월 차에 불과했던 김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돼 사고가 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안전조치의 구속력은 크게 떨어진다.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한다지만 자율 준수 사항일 뿐, 지키지 않는다 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에서도 회사 업무 지침상으로 2인1조 작업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재 방안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현재(안전조치)는 발전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기로 해 협의를 통해서 안전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관심이 시들해지면 언제든 1인 근무 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하도급 구조 관련 구체적 대책도 담기지 못했다. 도급(하청)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위험작업의 도급 금지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당부하는 선에 그쳤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행 상황을 보면서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에는 발전소 설비 운영은 위험작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발전소 노사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논의 중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게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조하겠다”고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대책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이날 대책에 대해 “김씨 죽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발전소 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숨진 김씨를 추모하는 범국민추모대회(서울 광화문광장)를 열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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