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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 농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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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 농민 검찰 송치

입력
2018.12.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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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블랙박스 영상. 독자 제공
지난달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블랙박스 영상. 독자 제공

개인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7일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남모(74)씨에 대해 현주자동차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고려됐던 화염병처벌법 위반은 혐의에서 빠졌다. 남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법률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장치 없이 (페트병에) 라이터로 불을 직접 붙인 후 뿌린 행위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으로 보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등에서 화염병 발화장치나 점화장치가 발견되지 않았고 화염병을 제조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화염병처벌법 혐의는 불기소 이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남씨에게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이동 동선에 대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전부 분석한 결과 혼자 다니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주거지 압수물을 분석하고 압수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로 볼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8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시너가 든 500㎖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조사ㆍ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달 28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9일 구속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던 남씨는 유기축산물부분친환경인증 재심사 탈락 뒤 정부 상대 민사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하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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